필수공익사업의 쟁의 행위 레폿 LI
- ceden320
- 2020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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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쟁의 행위 레폿
필수공익사업의 쟁의 행위
필수공익사업의 쟁의 행위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1. 필수공익사업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쟁의행위시 파업참가자 50%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2. 필수유지업무의 도입
(1)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2)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어부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의 결정
노동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노동위원회의 경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노조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조와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노조가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조와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허용
(1) 의의
종전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익보호의 관점에서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2) 대체근로의 허용(제43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다만, 대체근로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파업을 이유로 한 영구적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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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필수공익사업의 쟁의 행위
파일이름 :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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