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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종사자의 근로자인정여부 -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여부와 관련한 연구 등록 ID

  • ceden320
  • 2020년 12월 8일
  • 2분 분량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근로자인정여부 -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여부와 관련한 연구 등록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근로자인정여부 -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여부와 관련한 연구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근로자인정여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여부와 관련한 연구


1.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의미와 유형


‘특수고용직 종사자’란 근로계약이 아닌‘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데 반해 자신의 계산하에서‘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동’(통상‘자유직업소득자 또는 자유전문계약직’이라 칭함)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 및 판매원 등이 이러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고용의 유연화를 원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직을 계속해서 탄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특수고용직의 노동법 적용여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2%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들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는 화려한(?) 외형에 비해 근로자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회사의 감독과 구속하에서 근무하고 근무조건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완전한 근로자도 아닌, 그렇다고 순수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아닌 근무형태 때문에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노동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때문에 특수고용직을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도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전국보험모집인노조, 학습지산업노조, 전국건설운송노조, 한국여성노조 방송국지부 등)하거나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법률분쟁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노동계에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거나 법률을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 차원에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고용직 문제는 현재 노동운동의 최대 이슈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의 한 축으로서 향후 노동운동의 큰 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단지 노동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의 형식만 위임·위탁·위촉, 도급, 프리랜서 등으로 변경하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관리·감독하는 기업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3.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일률적으로 노동법상 근로자다 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판정기관에 따라, 소속 골프장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부인되기도 한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특수고용직들은 근로자성과 개인사업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직종에 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법원과 노동부에서 직종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다소 복잡한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프리랜서나 위임계약에 의해 노무공급을 하고 있어 시간외수당이나 휴가, 퇴직금 등을 약정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예상치 않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계약관계가 수년간 지속된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 제한되어 고용형태의 유연화라는 최초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다양한 근로형태에 비추어 노무지휘의 형태 변화와 임금의 다양성 등 현실노동체계의 유연화에 의하여 적용의 무리가 있다고 하면 특수고용형태 등 다양화되는 근로형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첫째, 노무지휘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일반적·추상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점은 전통적인 의미의 직접적·구체적 노무지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당연히 당해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이 “광고외근원이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이 없고 광고유치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광고외근원의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근로자인정여부 -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여부와 관련한 연구

파일이름 : 특수고용직종사자의근로자인정여부.hwp

키워드 : 특수고용직종사자의,근로자인정여부,특수고용직,종사자의,근로자,인정여부와,관련한,연구

자료No(pk) : 110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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