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용카드거래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검토 -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Down BF
- ceden320
- 2020년 12월 15일
- 3분 분량
온라인신용카드거래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검토 -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Down
온라인신용카드거래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검토 -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온라인신용카드거래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1.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서면거래의 경우에 비하여 본인확인과 서명확인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사용의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1)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 ·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또한 그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6항).
2002년 금융감독원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종전 카드회사 편의위주로 되어있던 신용카드 약관을 카드이용자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년 2월 시행된 신용카드약관 개선에서는 신용카드 실물없이 신용카드번호 등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카드가 부정사용되면 회원은 카드대금청구서를 받는 때(사용일로부터 최장 54일후)에 도난ㆍ분실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상기간을 “신고일로부터 25일전 이후”를 “신고일로부터 60일전 이후”로 확대하였고,
보상기한 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추상적ㆍ포괄적 내용으로 회원에게 책임전가가 가능토록 되어있는 부분을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으로 도난ㆍ분실시 회원의 귀책사유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2002년 8월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약관 개선에서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가, 분실ㆍ도난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 부정사용에 대하여 회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해주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회원의 과실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보상해주던 약관을 회원이 무과실을 입증할 경우 분실ㆍ도난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전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도 보상하고,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위조 ·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3항, 제4항),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과 신용카드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7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8).
2) 정보유출에 따른 무권한거래
신용카드정보의 유출에 따라 제3자가 무권한거래를 한 경우, 카드회원에게 과실이 없는 때에는 카드회원의 유효한 지급지시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카드회사는 그로 인한 손실을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같이 보관한 경우 등 카드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손실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3) 카드회원이 전자서명생성키를 유출하여 제3자가 무권한거래를 한 경우
카드회원이 전자서명생성키를 유출하여 제3자가 무권한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폐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카드회원이 서명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전자서명법 제17조제1항), 또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사실을 인지한 경우 등이 발생한 때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전자서명법 제18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카드깡과 소비자보호
소위 "카드깡"이란 사채업자 등이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할인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거래는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않는 온라인 환경에서도 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채권의 양도ㆍ양수 금지를 규정하여 매출전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카드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0),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 6호, 7호)
3.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가격 차별의 문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제3항). 그런데 많은 쇼핑몰에서는 신용카드로 지급을 할 때 현금거래의 경우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등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온라인신용카드거래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검토 -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파일이름 : 온라인신용카드거래시의소비자보호에대한법적검토.hwp
키워드 : 온라인신용카드거래시,소비자보호,법적검토,온라인신용카드거래시의,소비자보호에,대한,온라인,신용카드거래시와,문제
자료No(pk) : 11011543
Comentá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