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 자료실 구조 및 구급 보고서 OF
- ceden320
- 2020년 12월 6일
- 3분 분량
소방학 자료실 구조 및 구급 보고서
소방학 자료실 구조 및 구급
[소방학] 구조 및 구급
구조 및 구급
⑴ 구조대, 구급대의 편성운영 :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⑵ 구조대의 편성 : 일반구조대특수구조대, 항공구조대
① 일반구조대 :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
② 특수구조대
㉮ 화학구조대 : 화학공장 밀집한 지역으로 관할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
㉯ 수난구조대 : 내수면 지역으로 관할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
㉰ 고속도로구조대 : 고속국도로 관할하는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
㉱ 산악구조대 :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
③ 항공구조대 : 행정자치부와 소방본부에 각각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한다.
⑶ 구조대,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⑷ 국제구조대 : 행정자치부 장관이 편성, 운영
① 구조반
② 탐색반
③ 의료반
④ 시설관리반
⑤ 안전평가반
⑸ 구조대원의 임명 :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구조 및 구급
⑴ 구조대, 구급대의 편성?운영 :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⑵ 구조대의 편성 : 일반구조대?특수구조대, 항공구조대
① 일반구조대 :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
② 특수구조대
㉮ 화학구조대 : 화학공장 밀집한 지역으로 관할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
㉯ 수난구조대 : 내수면 지역으로 관할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
㉰ 고속도로구조대 : 고속국도로 관할하는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
㉱ 산악구조대 :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
③ 항공구조대 : 행정자치부와 소방본부에 각각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한다.
⑶ 구조대,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⑷ 국제구조대 : 행정자치부 장관이 편성, 운영
① 구조반
② 탐색반
③ 의료반
④ 시설관리반
⑤ 안전평가반
⑸ 구조대원의 임명 :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③ 구조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④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⑹ 시ㆍ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구조와 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⑺ 구조장비 일반
① 일반구조용 구조장비 : 거는 사다리, 복식사다리, 로프발사총, 카라비너, 구명고리 로프, 도르레, 기타(마취총, 등반기, 들것, 경추 및 척추보호대 등)
② 측정용 장비 : 유독가스 검지기, 가스 측정기, 방사선 측정기, 잔류전류 검지기, 풍향·풍속계, 나침반, 발화점 측정기(열상카메라, 열화상 투시장치)
③ 호흡 및 신체보호용 장비
㉠ 호흡기류 :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방진마스크, 공기호흡기(호스용), 방독면 등
㉡ 신체보호용 장비 : 방호복, 방열복, 방사선 보호복, 내전복 세트 등
④ 중량물 작업용 장비
㉠ 유압스프레더(유압전개기) : 장애물을 개방하거나 당길 경우에 이용되는 장비 차량의 문을 개방하거나 벌리는데 사용
㉡ 유압엔진펌프 : 유압을 이용한 장비의 동력원을 전달하는 펌프
㉢ 유압램(유압실린더램) : 장애물을 개방하거나 들어올리는데 사용되는 장비
㉣ 가반식 윈치 : 중량의 장애물을 와이어로프로 견인, 제거하는 장비
㉤ 기타 : 에어백, 유압체크, 맨홀구조기구, 유압핸드펌프, 호스릴 등
⑤ 절단용 장비 : 유압절단기, 동력절단기, 체인톱, 콘크리트절단기, 케이블절단기
⑥ 파괴용 장비 : 만능도끼, 착암기, 도어오프너, 해머 및 해머드릴, 현관문 파괴기, 자동차 유리 파괴기
⑦ 화학구조용 장비
㉠ 호흡보호장구류 : 호스마스크, 에어라인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 신체보호복
㉢ 누출방지장비 : 누출방지백, 누출방지테이프, 누출방지창, 누출방지슬리프 등
㉣ 중화제 살포기
⑻ 구급대원의 임명 : 행정자치부 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②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③ 의료법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④ 응급의료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⑼ 인명구조의 순서
① 피난을 유도한다 ② 인명을 검색한다. ③ 인명을 구출한다.
④ 환자를 응급처치한다. ⑤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⑽ 인명구조활동
① 구조대장은 당해 사고현장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② 구조대장은 구조활동일지를 상세히 기록하여 소속 소방서에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 상황을 연 2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⑾ 구조의 지원요청
지원요청권자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사유 및 방법
·관할구역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기타 지원요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구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요청 : 관할구역안의 구조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⑿ 구급활동사항의 기록유지 등
① 의사 또는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관리한다.
② 구급활동일지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서 3년간 보관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연 2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구급활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⒀ 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 소방서장은 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리 및 교통상황, 의료기관 등의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⒁ 구급대원의 교육 및 훈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구급대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구급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⒂ 구급대원의 정기점진 : 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
? 구급차 등의 장비
특수구급차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일반구급차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 응급처치의 중요성(목적)
①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한다.
② 질병 등 병세의 악화를 방지한다.
③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킨다.
④ 환자의 치료 및 입원기간을 단축시킨다
⑤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 등을 절감시킬 수 있다.
? 응급처치활동의 일반적인 순서
① 구급대원 자신 및 요구조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② 요구조자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한다.
③ 기본 인명구조술(기도확보, 호흡유지, 순환유지)을 시행한다.
④ 응급처치가 끝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소방학 자료실 구조 및 구급
파일이름 : [소방학] 구조 및 구급.hwp
키워드 : 소방학,구조,구급,자료실,및
자료No(pk) : 1103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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