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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Report LG

  • ceden320
  • 2020년 12월 7일
  • 2분 분량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Report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산재법상 휴업급여


Ⅰ. 의의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중 하나이다. 즉 이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라고 할 수 있다.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일 것

요양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의 요양은 입원, 통원, 재가요양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아울러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 할 수 없어 임금 받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의 경우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하여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실시(신속)한다.


Ⅲ. 지급액


1. 원칙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토록...산재법상 휴업급여


Ⅰ. 의의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중 하나이다. 즉 이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라고 할 수 있다.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일 것

요양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의 요양은 입원, 통원, 재가요양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아울러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 할 수 없어 임금 받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의 경우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하여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실시(신속)한다.


Ⅲ. 지급액


1. 원칙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다.


2. 예외


1)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한다.

평균임금 90%> 최저보상기준금액 80%인 경우 후자를 지급한다.

위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2) 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자가 61세가 되면 이후 휴업급여는 4%씩 감액한 금액을 지급한다. 61세이후 취업 중 인자가 업무상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전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자 가 61세이후 업무상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재요양 기간중의 휴업급여

① 원칙

재요양을 받는 자에겐 재요양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임의 70%상당 금액을 지급한다.

② 최저임금액 지급

위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 임금액을 지급한다.

③ 장해보상연금 받는자

장해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 1일당 장해보상연금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3. 최고보상기준금액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초과되는 경우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Ⅳ. 청구 및 소멸시효


1. 청구

산재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관할 공단에 청구하며, 사용자가 휴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하여 수급권을 대위하는 경우 사용자가 청구 가능하다.


2. 소멸시효

휴업급여는 청구사유가 매일 발생하므로 매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Ⅴ. 부분휴업급여제도


1. 취지

종래에는 요양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하지 않아 근로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취업하면 취업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므로 취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요양 중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 지급액

부분휴업급여제도에서 지급액은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 취업한날/취업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날/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90% 상당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한다.


Ⅵ. 상병보상연금과의 관계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는 날 이후에도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상태로 장기 요양하는 중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상병보상연금 지급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파일이름 :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hwp

키워드 : 산업재해보상법상,휴업급여

자료No(pk) : 110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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