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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삼권보장 - 비정규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보장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AO

  • ceden320
  • 2020년 12월 14일
  • 2분 분량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삼권보장 - 비정규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보장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삼권보장 - 비정규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보장에 대한 연구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삼권보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보장에 대한 연구


Ⅰ. 비정규노동자와 조합활동권의 인정 범위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의 조직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설문조사를 통한 조합원의 의견수렴, 총회나 대의원회 개최, 조합방침의 홍보 및 선전,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가입권유, 각종 집회 개최, 유인물 배포와 부착, 동호회 활동 등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단결력을 유지·강화한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 또는 일상적 조합활동이라고 한다.(이하에서는‘일상적 조합활동’을 줄여서‘조합활동’이라고 함)


2.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삼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 즉 노동조합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노조법 제3조, 제4조),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3.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는 조합활동이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지거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또는 시설관리권 등과 충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때에도 조합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사용자의 승낙하에 조합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 조합활동은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허용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데 근무시간 중이나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이 이루어졌을 때인데,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은 노동조합 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노무지휘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 정도, 노동조합 활동의 원인과 구체적 방식,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 기타 평소 노사관계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의 경우도 비록 유인물 사내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근로자가 만근일수를 초과해 근무하여 정당한 휴무청구권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휴무 청구사유가 노동조합의 대의원 출마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조치였다면 당해 근로자가 이러한 이유를 들어 휴무하겠다는 결근계 제출을 회사측이 거부하고 다시 만근을 사유로 든 휴무신청마저도 거부하면서 이 휴무신청기간 동안 휴무를 단행한 당해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처사로 당연 무효다”(1992.10.25, 대법92다20842)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근무시간 중에 열렸고 4시간의 전체 총회시간 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은 1시간을 여흥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시총회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조합원의 투표를 위한 것으로서 2회에 걸친 서면통보를 거쳐 개최되어 회사가 이에 대비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일부 조합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회사의 근무형태 때문에 전체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려면 비록 근무시간 중이기는 하지만 야간근무가 끝나고 주간근무가 시작되는 교대시간에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의견교환 등도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등과 위 조합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총회가 근무시간 중에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4시간이 필요 이상의 시간이었다고 보기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삼권보장 - 비정규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보장에 대한 연구

파일이름 : 비정규노동자들의노동삼권보장.hwp

키워드 : 비정규노동자들의,노동삼권보장,비정규노동자의,노동법상,권리,조합활동권과,단체행동권,보장에,대한,연구

자료No(pk) : 110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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