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자료등록 죄형법정주의 등록 VX
- ceden320
- 20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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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료등록 죄형법정주의 등록
법학 자료등록 죄형법정주의
[법학] 죄형법정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1. 개 념
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이 원칙에 의하면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가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위임하는 법률을 백지형법이라 하고, 하위법규를 보충규범이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관습법금지의 원칙
형법에서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습법에 의해 형법규정을 폐지하거나 구성요건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즉 관습법이 형법해석에 간접적으로 영향은 줄 수 있다.
명확성원칙
1. 개 념
명확성원칙이란 형벌법규에 범죄와 형사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구성요건의 명확성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예견하고, 구성요건에 금지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구성요건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개념, 확정개념, 일상용어, 사실적 용어의 사용이 요구된다.
판례 - 이 용어의 기준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 혹은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이다. 그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 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 법률이 제정된 목적,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3. 형사제재의 명확성
형사제재의 종류와 범위도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 정도의 불명확한 형사제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한다. 보안처분에서도 절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소급효금지원칙
1. 개 념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국가원칙의 핵심이 된다. 이에 당연히 파생하는 원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 이것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 결정되고 행위 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제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급효를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2. 적용범위
(1) 법률폐지나 형의 감경
피고인이나 일반인에게 불리한 법률은 소급효가 금지된다. 범죄후 법률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형법 제1조 2항과 3항 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인정한다. 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규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보안처분
형벌 못지않게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헌법 제 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행위시법주의를 보안처분에도 적용하는 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이기 때문이다.
(3) 공소시효연장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송법규정은 법죄성립과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므로 소급효금지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석, 신뢰이익보호, 예측가능성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 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1조 1항에 의하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료된 공소시효를 재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만료되지 않은 공소시효를 사후에 연장하거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판례의 변경
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여 그 변경 이전에 행한 범죄에 적용하거나 범행시 관행화된 법률의 해석에 따르면 불가벌적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해 가벌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과 사법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금지되어서는 안되고,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변경된 것은 얼마든지 허용해야 한다.
유추해석금지원칙
1. 개 념
유추해석이란 일정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경우 그와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그 사항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법규의 내용이 확대되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성원칙
1. 개 념
적정성원칙은 입법자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때, 범죄로 규정할 만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범죄규정
범죄는 사회유해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단순히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 만으로는 범죄행위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3. 형벌규정
형벌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범죄에 대해 잔혹한 형벌을 금지해야 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법학 자료등록 죄형법정주의
파일이름 : [법학] 죄형법정주의.hwp
키워드 : 법학,죄형법정주의,자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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