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강제와 49406제도 - 단결강제와 샾제도 (조직강제조항) 업로드 TC
- ceden320
-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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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강제와 49406제도 - 단결강제와 샾제도 (조직강제조항) 업로드
단결강제와 49406제도 - 단결강제와 샾제도 (조직강제조항)
단결강제와 49406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결강제와 샾제도 (조직강제조항)
Ⅰ. 서설
1)의의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조항
2) 단결권의 범위에 대하여 소극적 단결권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또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단결강제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
3) 샾제도
4) 논의의 제기
Ⅱ. 조직강제조항의 유형
1. 클로즈드샾 : 조합원만 채용, 탈퇴하거나 해고한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협정
2. 유니온샾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협정
3. 조직강제조항의 변형
가. 조합원유지(maintenance of membership)조항 : 가입여부는 자유,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해고
나. 우대(preference shop)조항 : 조합원의 비조합원에 대한 유리한 차별적 대우
다. 연대금(agency shop)조항 : 비조합원중 연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를 해고하거나 단협혜택 안줌
라.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 오픈샾을 일반적인 샾제도로 인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한적 유니온샾을 인정. 유니온샾의 경우 하역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니온샾
Ⅲ. 조직강제조항의 유효성
1. 의의
- 소극적단결권, 조합선택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됨
2. 소극적단결권과 관계
가.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1) 긍정설 : 소극적단결권을 단결권의 이면으로 봄
2) 부정설 : 일정한 단결강제가 예정. 완전부정보다는 결사의 자유로 소극적단결 긍정
나. 조직강제조항과의 관계
- 소극을 적극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면 조직강제조항은 소극적단결권을침해하여 무효
- 그러나 적극적단결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보장된 것
- 신분상 불이익없이 제명할수 있으므로 소극적단결권의 제약을 최소화
3. 조합선택권과 관계
가. 이분설 : 제한적조직강제는 조합선택권을 침해하여 위법무효, 일반적조직강제는 유효라는 견해
나. 한정유효설 : 노조법이 정한 허용조건을 충족하고 근로자의 단결권내지 조합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성 인정
4. 단결강제의 인정범위
가. 일반적 단결강제설 : 단결선택의 권리보장. 다수설
나. 제한적 단결강제설 : 단결선택의 권리 부정
5. 유효성 요건
가. 노조법상 허용조건의 충족
나. 소극적단결권과 조합선택권의 보호 : 체결시점에 다른 경쟁조합으로 가입하는 것 무방
6. 적용제외대상
- 미리 규정하는 경우 → 효력 안 미침
- 체결전 입사자에게도 효력 미침
7. 노동법상 원칙과의 관계
가. 해고제한 : 유니온샾, 클로즈드샾에 의한 해고 유효
나. 균등처우원칙 : 국적, 신앙, 성별등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단협을 체결 조합원을 우대하는 것이므로 유효
다. 우대조항과 연대금조항에서 일반적 구속력과 관계
: 조항체결에 3분의2 요구, 해고까지 용인하는 점등 볼 때 유효
라. 연대금의 다과와 유효성
- 조합비보다 많을 경우 무효
Ⅳ. 유니온샾과 소극적 단결권과의 관계
1. 의의 : 적법하게 체결된 유니온샾에 의한 해고는 정당
2. 학설
가. 유니온샾조항을 합헌으로 보는 견해 (≒제한적 단결강제설)
나. 위헌으로 보는 견해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다.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보는 견해 (다수설) (≒일반적단결강제설)
-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면에서는 ‘가’와 괘를 같이하나 제한적 유니온샾조항을 원칙적으로 위헌으로 보는 점에서는 나와 견해를 같이 함
라. 검토 : 우리의 다수설로서 제한적 유니온샾을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한 노조법상 규정들은 유니온샾을 헌법상 단결권으로써 인정한 것이 아닌 단지 소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보겠다는 것이다.
3. 유니온샾형태에 따른 해고의 효과
가. 사용자 해고의무가 없는 경우
: 근로자에게 심리적 강제효과만 있고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지는 것 아니다. (유니온샾 아님)
나. 해고가 사용자 재량에 맡겨진 경우 : 해고의무 없다
다. “노사는 유니온샾에 합의한다“ : 여러 변형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고의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
Ⅴ. 제한적 유니온샾협정의 요건과 법적효력
1. 관련규정
가. 노동조합법 제81조2항 : 일정한 조건아래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나. “고용조건으로”
- 계속고용의 조건 뿐 아니라 승진/승급등 대우의 조건으로 하는 것도 포함
- 일정조건아래 단협체결에 의해서만 가능
2. 제한적 유니온샾협정의 요건
가. 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대표할 것
: 압도적 다수가 압도적 소수를 강제하는 것만 허용
- 당해 사업장 : 여러 사업장을 가진 하나의 사업의 경우 사업전체를 단위로 요건의 구비여부 판단
- 종사하는 근로자 :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 체결당시 요건 충족하면 족하고 그후 미달하더라도 무방
나. 샾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것
3. 제한적 유니온샾의 법적효력
가. 협정전 채용된 근로자 : 행정해석은 적용부정
나. 조합원이 노조에서 제명당한 경우
: 제한적 유니온샾조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나 노조법은 이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한적 조직강제조항으로써 동조항의 효력을 완화하고 있다.
- 조직강제조항은 제명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행위 불가. 불가입이나 탈퇴를 이유로한 불이익 무방
- 소극적 단결권내지 조합선택권 보장
-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 : 신분이 과거 또는 다른 근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단결강제와 49406제도 - 단결강제와 샾제도 (조직강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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