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총론 Report QC
- ceden320
- 20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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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총론 Report
기본권총론
1. 국회에대한 권한 (1) 입법부에 관한 권한 ① 임시회소집 요구권 (47조 1항 후단)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국회에대한 권한
(1) 입법부에 관한 권한
① 임시회소집 요구권 (47조 1항 후단)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a. 방법: 국무회의의 심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
b. 한계: 정부에서 제출한 의안만 심의가능
② 국회출석 발언권
a. 제 81 조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b.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은 권리만있고 출석의무는 없다
(2) 입법에 관한 권한
① 제 52 조 [법률안제출권]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개관
a. 서명: 법률의 성립요건(시점), 확정요건(시점)
b. 공포: 법률의 효력발생 요건 → 효력발생시점은 공포후 20일이 원칙이나, 각 법률이 정한다
c. 거부: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재의요구권 - 권력분립의 본질적 요소
③ 법률안 공포권(53조1항)
a. 원칙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b. 예외: 재의결 5일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15일간 보류함으로써 확정된 경우,국회의장이 공포
제 53조 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 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c. 발효: 공포후 20일 이후가 원칙이나, 법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30일이후 발효
(3) 입법에관한 권한2 (법률안 거부권)
① 조문(53조)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 할 수 없다
4항)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항)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1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기본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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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기본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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