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자료등록 중외합자경영기업합동서 업로드 RO
- ceden320
- 2020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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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자료등록 중외합자경영기업합동서 업로드
경영학 자료등록 중외합자경영기업합동서
[경영학] 중외합자경영기업합동서
중외합자 경영기업 합동서
제1장 총칙
제1조 중국 와 한국 은 ``중화인민공화국합자경영기업 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성 에 공동으로 합작경영을 하는데 동의하고 본 합동서를 체결한다.
제2장 합영 각방
제2조 합동의 각방은:
갑방: 중국의 성 현에 등록되여있으며 법정주소는
.
법정대표인 성명: ;직무: ;국적:중국。
을방: ,
에 등록되여있으며,법정주소는
。
법정대표인 성명: ;직무: ;국적: 。
제3장 합자경영회사의 설립
제3조 갑을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합자경영기업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중국경내에 합자경영
유한공사(이하 합영회사라 함)를 설립한다.
제4조 합영회사의 명칭은:
중문: 유한회사
영문: Co.,Ltd.
합영회사의 법정주소는: 성 현 。
제5조 합영회사의 일체 경영활동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령과 유관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6조 합영회사의 조직형식은 유한책임회사이다. 갑, 을 쌍방은 각자 자기가 투자한 자금에 따라 합영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동시에 투자금이 등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분받으며 위험부담과 손실을 책임진다.
제4장 생산경영 목적, 범위와 규모
제7조 합자경영의 목적은: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위해 선진적이고 적용되는 기술과 과학적인 관리방법을 통해 품질, 가격 등 방면에서 국제경쟁능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투자 각방이 만족하는 경제효익을 얻고저한다.
제8조 합영회사의 경영범위는:
제9조 합영회사의 생산규모는:
제5장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
제10조 갑, 을 쌍방의 투자액은 총 ,이를 합영회사의 등록자본금으로 한다.
그중: 갑방의 투자액은 ,등록자본금의 %를 차지하며;을방의 투자액은 ,등록자본금의 %를 차지한다.
제12조 갑, 을 쌍방은 이하의 물자로 투자한다:
갑방:
(별첨1:갑방 투자 리스트)
을방:
(별첨2:을방 투자 리스트)
率는 자본금 납입 당일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인민폐 시장价로 계산한다.
제13조 합영회사의 등록자본금은 갑, 을 쌍방이 제11조, 제12조의 규정대로 합영회사의 영업집조가 발급된 날로부터 일 이내로 납입한다.
합영회사의 생산에 필요한
[문서정보]
문서분량 : 10 Page
파일종류 : DOC 파일
자료제목 : 경영학 자료등록 중외합자경영기업합동서
파일이름 : [경영학] 중외합자경영기업합동서.doc
키워드 : 경영학,중외합자경영기업합동서,자료등록
자료No(pk) : 170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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